요즘 들어 해외 대학 국내 분교가 다시 세간의 초점(焦點)이 되기 시작한다.
해외에 본교(本校)를 둔 사이버온라인대학을 둘러싼 논쟁(論爭)과 혼란(混亂)이 10여 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어 교육부의 개입(介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경법률사무소 윤석준 변호사는 “교육부가 해외에 본교를 둔 사이버온라인대학 중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申告)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 5. 30 서울신문-
음악계에도 국내에 진출한 외국 음악대학이나 콘서바토리 분교에 대해 이론(異論)이 많아, 이 교육의 장단점(長短點)과 더불어, 국내법에 의해서도 교육의 목적에 부합(符合)되는지 적확(的確)한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교육에 관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施行令)을 간단히 살펴본다.
해외 분교 설치령은 대통령령으로서 일단 학교설립 인가(認可)나 분교설치 인가를 득해야 한다.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名稱)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募集)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또한 학생의 모집에 따른 정원(定員)에서 아래의 사항을 참조해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에 의해, 수도권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기준(基準)도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인천시 송도 국제도시 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교와 분교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 제2항 관련)이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에 대한 시행령도 있다. 또한 취리(取利) 목적의 무분별한 분교의 난립(亂立)을 방지하기 위해, 본교로부터 분교로의 일정금액의 전입금(轉入金) 규정도 있다.
다음은 분교령을 어긴 모 대학의 상고(上告)에 대한 대법원 판례(判例)이다.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유라시아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라시아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학사편입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지원자들을 기망하여 입학하게 한 다음 입학생들로부터 입학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법관은 특수 분야인 음악의 교육 전문가가 아니므로, 돈의 편취(騙取)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기죄(詐欺罪)의 성립 유무에 초점이 있다. 일단 음악교육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교육개방 이후 보아온 분교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近接)해 있으며 교수진들도 이에 못지않다. 고로 한국예종 같은 경우 외국 학생들의 역유학(逆遊學)도 발생하고 있고, 이와 다른 이유로도 국외의 학사 졸업생들이 국외 석박사를 포기(抛棄)하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한동안 스펙 중심사회로 인해 외국어 표기(表記)의 이름 없는 대학 학위가 국내에서 통용(通用)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인터넷 소통이 원활해 그 진위(眞僞)가 바로 드러난다. 그러나 국내 구조적인 난제(難題)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음악대학 교육은 사범대학 수준이므로, 재교육이나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擡頭)되어 왔다. 기존에는 이를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유학의 길에 올랐으나, 경제불황과 더불어 그 뜻을 꺾이게 되고, 또한 스펙과 학위 위주의 유학이 된 서리를 맞아, 음악현장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 경우도 다반사(茶飯事)가 되었다.
이런 때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補完)할 분교는 실용적인 대안(代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국내대학 수준과 비슷한 입학금과 등록금, 교수진과 학위의 정통성(正統性)과 전문성이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국외 교수진들이 국내 학사 일정과 같은 기간을 체류(滯留)하여 본교와 동일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국내 교수진이 본교 교수진으로 둔갑(遁甲)하여 편법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국내대학에서 먼저 특정 이론(理論) 과목들을 필한 학생은, 국외 본교에서 진행하는 중복(重複)된 수업 과목을 학점인정에 포함하여, 그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 수업료를 절약(節約)할 필요도 있다. 이는 국내법에 따른 경화(硬化)현상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彈力的)으로 원용(援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관(民官)도 손톱 밑 가시 뽑기로 각종 체증(滯症)을 유발하는 규제개혁 폐지를 단행하는 시점이니, 음악교육계에도 새바람이 불기를 기대(期待)한다.
이제 분교 교육과 국내법의 상충(相衝)점에 합리적 보완을 거쳐, 달러 유출(流出)도 막고 교육의 질도 높이며, 재교육이 필요한 국내 교수진과 연주자들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도 줄이는 일석다조의 분교 운영을 살펴보자.
일단 국외 본교 교수진이 강의 차 입국(入國)할 때, 반드시 교육부 직인(職印)의 티칭 비자를 발급(發給)받아야 한다. 한동안 시끄럽던 분교 학위 사건 때, 이를 시행(施行)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티칭 비자를 획득한 자체로도 이미 분교의 승인(承認)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납부 등의 의무도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교수진이 관광 비자나 타 취업 비자로 입국했다면 이는 시초부터 위법(違法)이다. 이로써 비자 발급에서부터 복잡한 분교령 법리(法理) 해석에 의한 논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학위(學位)의 경우 본교에서 직접 발행해야 하며, 이 또한 국내에서는 수여(授與)할 수 없다. 즉 학위시험이나 논문통과는 국외의 본교에서만 시행된다. 역사 깊은 외국의 콘서바토리의 경우 학생의 실력이 인정되면 기간이 단축(短縮)되어 학위가 수여되기도 하며, 연주자의 경우 논문 또한 면제(免除)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서 시행되는 음대대학원 석사 논문의 경우 미국은 논문 과정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과거 국내 음대에서는 외국 학사 출신이 국내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모순(矛盾)의 근본적 해결책은 실력 우선의 콘서바토리 시스템이다.
이 문제들을 현실과 맞지 않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일률적(一律的)으로 학위 자체에만 몰두하면 지금 같은 스펙 중심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 즉 국외의 본교에서 발행한 학위는 자국의 명예가 걸린 행위이기도 하여, 국내의 사례나 잣대로 재단할 범주(範疇)가 아니다. 학위 취득 수요자(需要者)가 국내 대학의 일정한 규례에 의해 취업하려면 과거의 방식을 따르면 되며, 학문 연구나 연주, 교육의 최종 목표를 학위나 스펙 너머에 둔 예술가들은 문외한(門外漢)들의 통제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같이 고학력 학위와 스펙 범람(氾濫)시대에서 이러한 통제는 도리어 예술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이다. 고로 대학과 대학원 시스템도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 학위나 스펙보다 실력이 우선하는 사회를 지향(指向)해야 한다. 수십 년 현장에서 활동한 필자로서도, 연주자들의 학위나 스펙, 해외 콩쿠르 경력은 그저 참고로만 한다. 무대에서의 실력이 최우선인 이유는 연주자는 학위나 논문이 아닌 소리로 증명(證明)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많아, 국내에 있을 때의 스펙과 콩쿠르 경력을 더욱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경향도 생겼다.
한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한다.
한 패널의 우스갯소리이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세계를 제패(制覇)하는 이유는 교육부 산하(傘下)에 있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주관(主管)하게 되면 바로 증(證)을 만들며, 불필요한 제도와 통제(統制) 밑으로 들어가, 결국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이다.
미래사회로 갈수록 자율(自律)이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성숙(成熟)한 법 이행과 더불어 합리적 제도도 보완(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통제가 많으면 그만큼 후진사회이다. 법리와 규제에 갇혀 경제불황 시대 고비용 저효율의 지속적인 우를 범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의 지출과 금쪽같은 외화(外貨) 유출(流出)만 늘게 되어 있다.
교육부 내의 음악교육 전문가 부재(不在)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동맥경화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다년간 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필자의 체험(體驗)이다.
월간 음악평론지 “REVIEW" 7월호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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