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통한 건강한 접대문화 조성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 전망
기업, “문화접대비 지출 108% 늘리겠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서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가 지난 9월 1일 본격 시행되며, ‘문화로 모시기 운동’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비의 범위와 손금인정의 기준이 되는 문화접대비 지출 비율(3%)이 정해졌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의 관련 서식 개정이 이루어져 본격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된 ‘접대비 실명제’에서 사용된 ‘문화접대’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의 구입이 포함된다.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업은 음주 중심의 향응 접대, 운동 접대, 물품 및 현금접대 등에 치우쳐 있고, 특히 향응을 이용한 접대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돼 관습적인 접대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은 기존 유흥 중심의 접대 관행을 크게 바꿔 우리사회를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심을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으로 매년 기업의 문화접대 실태 파악이 가능해진 점에 주목하며, 기업이 총 접대비의 3%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최소 1620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 예술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등 총 9개 주요 경제단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를 방문, 문화접대비 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각 단체들은 문화접대비 제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하는데, 문화접대로 기업과 고객, 문화예술계 모두가 사회적 편익을 누리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문화접대비 1호 기업으로 탄생됐는데,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All That Musical’에 참여, 문하접대비 제도의 건전한 의미를 함께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기업과 문화예술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시스템과 기업환경도 문화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마케팅 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업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기여와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 문화관광부는 “한국메세나협의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외에도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musicnews@music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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